<제공=공정거래위원회>

커피·치킨 등 특별한 기술 없이도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그 피해도 적잖다.

이에 정부가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점포별 평당 매출액을 온라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공개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비교정보, 창업희망 지역·업종의 상권정보 등 모든 가맹사업 정보를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가맹사업 정보 제공시스템인 '가맹희망플러스'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업종이나 브랜드별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 가맹희망자들이 가맹 창업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알기 쉬운 방식으로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에 등록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종 및 브랜드별 다양한 비교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상권정보, 우수 가맹본부 정보 등도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업종·브랜드별 기본 정보는 ▲브랜드 개요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요는 재무현황, 가맹점 수, 가맹점당 본부 임직원 수 ▲수익성 부분은 영업이익률, 가맹점당 전국·지역별 연평균 매출액 ▲안정성은 부채비율, 가맹점 유지율·폐점율, 광고·판촉비 증가율 ▲성장성은 가맹점수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고용 증가율 등이다.

최적의 점포입지 선택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업종별 종합상권정보도 제공한다.

공정위는 이 시스템을 통해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정보를 손쉽게 비교해 업종·브랜드를 결정하고 최적의 점포 입지를 선정하는데 실직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4월 중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 11월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 가맹사업 정보의 유형을 확대하고, 기존 정보의 내용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특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맹희망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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