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요금제' 과장·허위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할 방침이다. <출처=SKT, KT, LGU+>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요금제' 과장·허위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이르면 6월부터 1~2GB LTE 데이터를 제공하고 문자, 음성 초과사용 추가 과금한 금액은 전액 환불한다. 피해 보상액은 약 26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앞으로 이동통신 3사는 광고 시 문자를 제외한 데이터·음성에 '무제한' 표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한도·제한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 KT, LG유플러스와 협의를 거쳐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 이통3사, 데이터 쿠폰 제·과금액 환불·추가 제공

공정위는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서 ▲LTE 데이터 쿠폰 제공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로 인한 과금액 환불 ▲부가·영상 통화시간 추가 제공 등의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에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용자 약 736만명에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광고기간 가입자는 2GB(약 1만9000원),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약 1만5000원)를 제공한다.

다만 특정한 보상대상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다른 보상대상 요금제로 변경한 경우 중복보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LTE 데이터 쿠폰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제공되는 쿠폰의 가치는 총 1309억원에 달한다.

또 공정위는 이통3사의 '음성 무제한' 광고에 대해서도 해당 기간 중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약 2508만명를 대상으로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도록 했다.

이동통신 3사는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약 2508만명에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1644, 1588 등 전국 대표번호는 음성 무제한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동통신 3사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광고기간 가입자는 60분,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는 30분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문자·음성 무제한' 문자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추가 과금한 금액 전부를 환불하기로 했다. 환불 규모는 약 8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SKT(문자)와 KT(음성·문자)는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 이용자 중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한 이용자에게 추가 금액 전부를 환불한다. 환불 대상자 중 현재 가입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요금차감 등으로 보상한다. 통신사를 해지·변경한 가입자는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신청 받아 환불받으면 된다.

다만, 스팸 등 상업적·불법적 사용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한다. 택배업·콜택시업 등 생계형 다량이용자는 환불 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며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40일 동안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와 내용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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