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기본형건축비가 2.14% 오른다. <출처=pixabay>

신축 공동주택의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내달 1일부터 2.1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일 고시된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이같이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등을 모두 더한 것이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두 차례 조정하고 있다.

그동안 기본형건축비는 2013년 3월 1.91% 인상한 데 이어 9월 2.1%, 2014년 3월 0.46%, 9월 1.72%, 2015년 3월 0.84%, 9월 0.73% 상승했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6~1.2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는 공급면적 3.3㎡당 12만1000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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