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융복합이다.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이 서로 다른 경영과 기술 등을 결합하여 신기술·신제품·신서비스를 개발해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화 능력을 높이는 활동이다. 여기의 핵심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가 바탕을 이룬다.

하지만 ICT가 법을 만나면 갈 길을 잃는다.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꼽히는 우버를 보자. 미국의 우버 테크놀로지스(Uber Technologies Inc.)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차 웹사이트 및 배차 응용 프로그램으로 2015년 기준 58개국 300개 도시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10월 우버 택시가 처음 등장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우버 서비스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운송'을 한다는 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우버 회사를 통해 100여만원의 요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아파트 경비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 역시 우버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

2008년 8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돼 2015년말 기준 197개국에서 숙박을 중개하고 있으며, 2초당 한 건씩 예약이 이뤄진다고 한다.

2013년 1월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됐지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어서 이런 절차 없이 영업을 한 경우 벌금을 물을 수밖에 없다.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판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개혁을 통해 창조경제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전봇대 하나를 옮기고, 공장을 돌릴 전력을 가져오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법의 규제와 단속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까. 이것이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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