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처=pixabay>

'깡통전세'를 방지하고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전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버팀목대출'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접목한 형태로,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방지해주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해결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은 3월부터, 기업은행은 5월부터 영업점에서 취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별도 방문 없이 은행에서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금보증을 한 번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료는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대출금 7000만원일 경우 연 12만5000~18만5000원 수준이다.

보증료도 기존의 보증료와도 크게 차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등 요건에 맞으면 최대 40%까지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 전세대출에만 주로 활용되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적용되면서 연간 약 12만명에 이르는 서민들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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