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열린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설명회에 참석한 이형희 MNO총괄이 인수합병 취지 및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는 각각 주주총회를 통해 양사간 합병안을 승인했다.

CJ헬로비전은 26일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연 임시주총에서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합병 승인에 따라 CJ헬로비전 상호명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로 변경, 발행주식수는 합병 전 1억주에서 7억주가 됐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주식수는 5824만1752주(발행주식의 75.20%)로, 참석 주주의 97.15%가 찬성했다. 신규 이사로는 이인찬 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대표이사, 김진석 현 CJ헬로비전 대표이사 등 7명이 선임됐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이사는 "양사가 앞으로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 구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SK브로드밴드도 임시주총을 열고 'CJ헬로비전 합병계약서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100% 자회사인 만큼 이날 임시주총이 열린 지 10분 만에 안건을 승인했다.

이로써 양사 합병이 최종 성사되기까지 정부의 인허가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두 회사는 주총 승인 결과를 정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인가를 얻어 오는 4월 1일 합병절차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합병에 반대하면 합병안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이번 임시주총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정부 인허가 불허 시 합병이 무효화 될 수 있다'고 기업공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 주주총회 놓고 '잡음'…한국방송협회·KT·LG+ "방송법 위반"

이번 주주총회를 두고 한국방송협회와 KT, LG유플러스가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가중됐다.

주주총회 전날인 25일 한국방송협회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인수합병에 대해 재차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거대 통신재벌의 M&A 머니게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본 인수합병 건에 대한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지난 15일 미래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인수합병은 현행 방송법과 개정 중인 통합방송법의 소유제한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송 독과점 시도로, 추후 방송시장을 황폐화시키고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주총 한 시간 전, 공동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 승인 없이 CJ헬로비전의 지배주주가 된 SK텔레콤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인수합병은 방송통신 시장을 황폐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정부의 심사재량을 제약하면서 대기업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배임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IPTV사업자가 케이블TV까지 소유하는 것을 제한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정부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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