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열린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설명회에 참석한 이형희 MNO총괄(왼쪽 세번째)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CJ헬로비전이 26일 오전 9시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4층 대회의실에서 'SK브로드밴드 합병 승인'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CJ헬로비전은 앞서 이번 주총이 인수합병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지만 KT와 LG유플러스가 법 위반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전 인수·합병을 논의하는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것은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이번 주총은 의결권 자문 1·2위 업체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주식매수청구권이 낮다는 이유로 헬로비전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를 권고하면서 합병 승인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주총의 안건은 ▲제1호 의안인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과 ▲제2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다. 

이를 두고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공동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11월 2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키로 결정한 후 국회·언론·업계·학계·시민단체 등에서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CJ헬로비전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결의한 것에 양사는 유감을 밝힌다"고 밝혔다.

특히 양사는 "정부의 심사재령을 제약하는 행위이며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액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배임적 행위"라며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협하는 이번 인수합병 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은 이번 임시주총과 임시주총의 의결사항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이미 정부 인허가 불허 시에 합병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기업 공시에 명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인수합병이 양사 이사회의 승인과 계약 체결 후에 정부승인을 접수하고 주주총회는 주주명부 폐쇄 후 3개월 내에 개최해야 하는 인수합병 통상절차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합병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합병이 이뤄지려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의 인수합병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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