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받게 되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구조로 구성되어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변액보험도 오는 6월부터 최저 보장보험금에 한해 예금자보호를 받게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액보험의 최저 보장보험금은 확정보험금을 지급함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금융위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내는 금융기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도 일반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설명하는 수단에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화자동응답 방식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의 부실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이를 방해하면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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