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예금자보호를 적용받게 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변액보험이 투자실적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이라 예금자보호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최저보장보험금은 확정지급해야 하므로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정부는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을 일반 보험 체계와 일치되도록 했다.

다만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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