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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의 합병에 대해 '기업결합 금지'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주식취득 금지',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의 합병에 대해 '합병 금지'를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경쟁제한성, '수평결합제한'…요금인상 가능성↑

공정위는 우선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결합 당사회사 점유율 합계가 1위인 21개 방송구역별 각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기업결합이 이뤄질 경우 경기 의정부·양주·남원 등 21개 방송구역 유료방송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46.9~76.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최대 58.8%포인트에 달하는 등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영남·충남·영서·강원방송 등 4개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새롭게 1위 사업자가 탄생하는 경우다.

단독의 요금인상 가능성도 제기됐다.
 
SO와 IPTV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은 기존 이종플랫폼 간의 경쟁구도 변화 및 경쟁 압력 약화로 결합당사회사가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즉, CJ헬로비전이 IPTV사업자 중 가장 유력한 SK브로드밴드와 결합하는 등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억제하던 경쟁압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CJ헬로비전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김포(독점), 경북 경주·영천·경산(독점) 지역의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부과되고 있다.

♦ "이동통신 소매시장 제한한다"

아울러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할 우려도 고려됐다.

이들은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47.7%에 달하고 있다. SK텔레콤 및 계열사가 46.2%, CJ헬로비전이 1.5%다.

현행법에서는 해당 점유율이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현재 결합 후 당사회사를 포함한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상황이다.

1위 사업자이면서 2위 사업자와의 차이가 그 합계의 25% 이상으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

특히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유력한 경쟁자인 CJ헬로비전의 위치를 고려할 경우 기업결합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결론 내렸다.

CJ헬로비전이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알뜰폰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독행기업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최초로 LTE서비스를 도입하고 반값·무약정 LTE 유심 요금제 등을 내놓으면서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촉발시켜왔다.

과거 해외사례를 보면 지난 2011년 미국 경쟁당국도 AT&T와 T-Mobile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요금 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파괴적 이단아’를 들어 T-Mobile의 소멸이 경쟁저해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배력 강화도 우려된 부분이다.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가입자(415만)를 기반으로 판촉 및 광고 강화 등 합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활용,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다.

♦ "이동통신 도매시장 제한한다"

특히 공정위는 이동통신 도매시장의 수직결합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봤다.

이동통신 도매서비스 공급자인 SK텔레콤이 가장 유력한 수요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경쟁 도매공급자들을 봉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시장 집중 상황을 보면 이동통신 도매시장(상부시장)에서 취득회사인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45.6%(KT 46.7%·LGU+ 7.7%)를 기록하고 있다.

하부시장이라 할 수 있는 알뜰폰시장인 CJ헬로비전과 SK텔링크는 1·2위 사업자로 시장점유율 합계가 28.45%(CJ헬로비전 14.24%·SK텔링크 14.21%) 규모다.

따라서 결합당사회사가 알뜰폰 가입자의 28.45%를 확보하고 SK텔레콤 경쟁사업자의 이동통신 도매서비스 판매선도 봉쇄할 수 있다고 봤다.

알뜰폰시장에서 우량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CJ헬로비전의 경우는 전체 이동통신 도매대가의 38.1%를 차지하고 있다. SK텔링크(17.2%)와 합할 경우에는 이동통신 도매시장의 55.3%가 봉쇄될 수 있는 효과분석도 내놨다.

더불어 알뜰폰과의 경쟁으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수익저하를 만회하기 위해 이동통신 도매시장의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유인도 고려됐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매각으로는 근본적 치유가 불가능하다"며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처장은 이어 "SK텔레콤과 CJ오쇼핑 간 체결한 CJ헬로비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취득 행위 이행금지했다"면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체결한 합병계약에 따른 합병 행위 이행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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