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20대 국회 원 구성 기한을 넘기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소속 의원들의 세비를 반납하기로 했다. 여야는 7일이 원 구성 협상에 실패했고 국민의당은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모든 의원이 전적으로 찬성한 것은 아니지만 세비반납 약속을 지킨 것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원호 국민의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토론을 거쳐 세비를 반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비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서명해서 내면 국고에 반납 조치된다. 세비 미수령 기간은 6월 7일부터 의장이 뽑히는 날까지다. 국회의장이 뽑히면 정상적으로 세비를 받는다.

이에 앞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일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국민의당이 약속을 지키자 누리꾼들은 긍정적인 댓글을 많이 달았다. 그러면서 다른 당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동참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압박했다.

국회의원은 지난 5월 기준으로 수당과 상여금을 합쳐 월 1149만원의 세비를 받는다. 이럴 경우 소속 의원 전체 38명이 한 달에 4억3662만원을 반납하게 된다. 세비반납은 이전에도 있었다. 19대 국회 개원 당시인 2012년 6월 원 구성에 실패해 새누리당이 147명의 한 달 세비 13억6000만원을 반납했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의장직 고수하겠다며 버티는 바람에 본회의 개의와 국회의장단 선출이 무산되고 말았다. 국회의장을 두고 2당인 새누리당,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판 세력싸움에 돌입했다.

여소야대로 출발한 20대 국회는 문을 열자마자 '시한 미 준수'라는 사고를 치게 됐다. 1996년에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의장을 국회 임기 시작이후 7일내에 선출하도록 했지만 22년간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일단 법을 어기고 국회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고도 국민들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국민의당이 약속대로 세비를 반납키로 한 것은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의견 수렴과정에서 조심스런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약속을 지킨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의원들은 세비 반납으로 얻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여야가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 등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자 국민들은 '역시 20대 국회도 다를 게 없다'는 소리를 많이 한다. 말로만 협치를 외칠 뿐 실제로는 협치와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때 국민의당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의원들에게 스스로 적용해 세비를 반납키로 한 데 대해 신선하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다른 당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면 손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국회의원이 한 달 세비 1000여만 원을 받지 않는다고 의정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의 문제다.

일부에서 세비반납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 구성을 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세비 반납을 결의한 것을 색안경을 쓰고 볼 필요는 없다. 있는 사실 그대로 보면 된다. 세비반납은 국회의원에게 일을 제대로 하라는 압박도 될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이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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