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26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한 일명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 2(기각), 2(인용) 의견으로 위헌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며 "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이유로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주호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침해하는 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되지 않으므로 국회법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국회법 조항에 대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위험이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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