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일 경우 약 24만~51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사업장을 압박해 오히려 노동 약자인 여성·청년·고령층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오전 10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룸에서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경쟁과 그 폐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거일 작가 겸 경제평론가는 기조연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가난한 노동자의 임금 인상 보다는 한계 일자리를 아예 없애는 효과가 크다"며 "빈곤계층은 일자리를 잃어 당장의 어려움을 겪는 반면 일자리를 잃지 않은 사람들의 소득은 느는 불평등한 현상만 초래할 것"이라고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소득을 얻지만 당장 폐업할 수 없어서 버티는 영세경영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4년 동안에 50% 이상 올리겠다는 정치권의 공약은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이나 노인 근로자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의 공약은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역효과를 우려했다.

그는 "정치권 공약처럼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시킬 경우 현재 최저임금 6030원과 시간당 1만원 사이에 분포하는 약 618만명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탄력성을 적용해보면 이들 일자리 중 약 24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적인 노동수요 탄력성을 적용할 경우에는 무려 51만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최저임금을 시간당 9000원으로 인상하더라도 감소폭은 덜하지만 약 17만개에서 31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상당수가 영세사업장에 있고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청년·고령층인 상황이라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15% 이상인 약 294만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인데 이들 가운데 67%가 9인 이하 영세·소규모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4%는 여성이라는 것이다.

또 19세 이하 근로자의 66%, 20세에서 24세 근로자의 34%, 60세 이상 근로자의 44%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시장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료 입수가 가능한 OECD 24개국 중에서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 9개국은 최저임금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제를 운영 중인 15개국의 1980년부터 자료를 사용해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을 603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44%에서 73%로 29%포인트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률은 1.4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인상되더라도 경제성장률은 1.11%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박 교수는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경쟁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초래해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경제성장률마저 추락시킬 것이라면서 점진적인 인상과 함께 부작용이 적은 대안 모색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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