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법 개정안이 비금융주력자인 IT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기존 4%(의결권 기준)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적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2주 남짓 남아있는 현재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야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지연돼 금융시장이 미국, 일본, 중국에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KT컨소시엄(K뱅크)과 카카오컨소시엄(카카오뱅크)의 경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로 올해 하반기 개업을 추진했지만 당초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현행 은행법을 적용하면 두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KT와 카카오의 지분율이 각각 8%(의결권 4%), 10%(의결권 4%)에 불과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지난 4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는 추가 지분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즉 카카오은행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 형태로 참여하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술기업 주도의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그룹 주도로 흘러가게 될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 교수는 "신용도 5~6등급(중신용자)에 해당하는 1180만명이 연 15~26%에 이르는 고금리 사각지대에 노출돼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들에게 중금리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정보통신 발달과 스마트 모바일기기의 출현은 오프라인형 금융기관들에게 온라인형 금융기관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며 "대규모 전산체제 구축을 전제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탄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은행주식 동일인소유제한제도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은행법은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동일인이 주식을 10% 초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더욱이 총자산 5조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의 경우에는 4%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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