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미등록 야영장의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행정지침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출처=pixabay>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20일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의 시행에 대비해 미등록 야영장의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행정지침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등록 야영장 사업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추후에 미비서류를 보완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야영장 입지기준 신설 지연으로 등록이 곤란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입지기준 시행 시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한다.

문체부는 야영장 등록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며 야영장 비수기인 4월 전까지 등록 가능한 야영장은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야영장 입지기준 신설과 숲속야영장 전환 등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월 이후에는 전국 야영장 등록률이 1월 기준 57.1%(1048개소)에서 75% 이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야영장 입지기준 신설 ▲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 등의 야영장 입지 선정 허용 ▲농지 불법전용 야영장 처리기준 시행 ▲산지 불법전용 야영장 양성화 등이다.

한편 문체부는 가족 단위 여가문화로서 야영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올해 42억원의 예산을 '안전하고 건전한 야영문화'를 확산하는 데 지원한다.

이를 위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25억원) ▲야영장 연계 프로그램 사업(8억원) ▲친환경·안전 캠핑 캠페인 사업(5억원) ▲친환경 안전 캠핑 축제 사업(4억원)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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