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통했다. <출처=포커스뉴스>

지난 15일 2015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된 가운데, 국세정은 정산을 한결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19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과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열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에 접속해야 한다.

이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카드사용액 등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준다. 이후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다음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첫번째로 해야할 일은 근무처와 세대주 여부, 총급여 등 기초사항을 입력하는 것이다. 간편제출을 적용하는 회사가 미리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했다면 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사항을 알려주고 그 외에는 전년도 지급명세서의 근무처 등 기본사항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선택한 부양가족을 미리채워주고 전년도 지급명세서의 부양가족 명단도 제공한다.

앞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자료는 해당 공제항목란에 미리 채워진다. 간소화서비스 자료 외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가 있는 경우엔 추가로 입력해야 공제신고서에 반영된다. 추가로 수집한 공제증명자료는 근무하는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작성이 끝난 공제신고서는 출력(내려받기)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간편제출을 신청한 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온라인으로 회사에 전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 기타 공제항목 등을 입력·수정하면 예상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2013~2015년까지 3년간 총급여, 결정세액, 공제 항목별 추이와 유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이용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근로자는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음.

다만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모두 마쳐야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는 배우자로부터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제공자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한 다음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 선보이는 이 서비스는 개통 첫날 접속자가 몰려 서버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간 여유를 갖고 접속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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