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의 순수외주제작 콘텐츠 편성비율이 기존 40%에서 35%로 완화된다. 또 예능이나 스포츠 방송에서 나오는 가상광고의 각종 상품을 출연자들이 직접 언급하거나 홍보할 수 없게 된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지난 8일에는 외주제작사에게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을 기존 40%에서 35% 이내로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오락·스포츠보도 프로그램 중간에 비춰지는 가상광고에 대한 '구매'나 '이용 권유'를 제한하게 하는 기존 규정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이들 방송에 출연하는 유명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이 제품을 대놓고 언급하거나 구매·이용 권유를 할 수 없게 못 박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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