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국 시도교육청·유관기간 영상회의시스템 개념도. <제공=서울시교육청>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사이에 영상회의시스템이 구축돼 18일부터 개통된다.

이번에 구축된 영상회의시스템은 천재지변, 국방상 위기, 전염병 확산, 학생 안전사고, 각종 재해 재난사고 등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연결됐다.

또 화자추적카메라, 터치컨트롤러 등 같은 기능을 탑재해 회의 참석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회의시 필요에 따라 FULL-HD(1080P)급 최대 23개 지역 또는 HD(720P)급 최대 45개 지역에서 동시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구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이용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간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타 시·도교육청의 운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메인장비를 운영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으로 교육부의 세종시 이전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대구시 이전에 따른 서울을 포함한 인근 시·도교육청 공무원의 원거리 출장을 줄이는 등 시간적·재정적 비용이 절감되고 회의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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