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4.9%인 대부업 최고금리 한도의 유효기간이 오는 31일 만료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 최고금리를 훨씬 상회하는 고금리 대부업 영업이 활개를 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이 연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돼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한도의 유효기간이 31일로 만료되는데다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금융위 측은 "금리 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해 대부업자 등이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민층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사업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1월 초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금리수준이 높은 대부업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저축은행, 대부업권 등을 중심으로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최고금리 규정의 실효기간 중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현행법 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