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의 쉐보레크루즈.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GM에 총 24억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연비를 과장한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 한국GM 등 총 3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현대자동차 10억원, 한국GM 10억원, 쌍용차 4억3000만원 등 모두 24억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번 과징금 대상에 해당되는 차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 한국GM의 쉐보레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이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임의로 선정,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가 해당 차종의 연비와 일치하는 지 검증하고 있다. 허용오차 범위는 5%다.

2013년 국토부가 조사를 실시했을 때 싼타페의 경우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8.3% 낮은 것으로, 코란도스포츠는 10.7% 낮은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2014년 조사를 받은 쉐보레크루즈의 연비는 표시 연비보다 8.8%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싼타페 모델의 출고시점부터 연비 정정 전까지 매출은 3조9000억원, 코란도스포츠는 4300억원, 쉐보레크루즈는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해당 시기의 매출액의 0.1%(1000분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대한도가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현대차와 한국GM은 각각 10억원, 쌍용차는 4억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현대차와 한국GM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40여만원씩 자발적으로 보상했다. 쌍용차는 코란도스포츠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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