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변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 확인이 의무화된다. 사진은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이 '안심통장서비스' 행사 모습이다. <사진=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은행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 소유자 확인이 의무화된다. 만약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해당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제소유자확인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르면 '실제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이다.

금융위는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FATF 등 국제기구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히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고객은 거래신청서 등에 실제소유자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로 체크해야 하고, 법인·단체 고객의 경우 주주, 대표자 등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실제소유자를 증명해야 한다.

단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은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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