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최악의 동시다발 연쇄 테러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국내 불법체류 중인 한 인도네시아 남성을 국제테러단체 추종 혐의로 검거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한국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불안에 떨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번에 잡힌 인도네시아 남성을 검거할 당시 적용된 혐의는 불법체류(출입국관리법 위반)와 여권 위조(사문서 위조) 등이었다. 직접적으로 잠재적 테러리스트라는 테러단체를 추종 혐의는 없다.

구체적으로 다른 조직과 테러를 계획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는 단순히 테러단체를 지지하거나 따른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특정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그에 따른 형벌이 무엇인지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테러 대비 국가정보원 대테러 컨트롤타워 설치 등에 대한 논의 중이지만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은 깜깜 무소식이다.

아무리 국정원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테러단체 추종 행위 관련 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을지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안 되지 않겠나. 국회에서는 잠재적 테러리스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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