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행 예정이었던 '자동차 할증·할인제도' 백지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한 임종룡(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고 크기에 따라 점수를 매겨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할증하는 '점수제'에서 사고 건수로 할인·할증 기준을 정하는 '건수제'로 전환하겠다던 금융당국이 갑자기 방향을 전환시켰다.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간담회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은 기본적으로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8월 금융감독원이 발표, 2018년 시행을 앞뒀던 자동차 보험료 할증 '건수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 측은 전면 백지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보험사의 사전 상품 신고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이 지난 10월 발표됐다. 그 로드맵 취지에 맞춰 보험사가 할증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점수제와 건수제에 대해 논란이 계속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 논란 속에서 한 가지 기준을 정하기보다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큰 틀이 바뀌었다"며 "자동차 보험의 할증 기준을 건수제로 할 것이냐 점수제로 할 것이냐 역시 가격 요소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도입하라고 금융당국이 지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보험사가 건수제 도입에 맞춰 상품을 준비해왔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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