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5일 개장한 홈플러스 인천송도점 전경. <사진 제공=홈플러스>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형마트는 주말 손실이 계속될 것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고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2년 개정된 유통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매월 2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은 해당 지역 대형마트에 대해 평일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월 2회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 손 들어 반기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 한 판결이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유지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판결이 소상공인들에게는 비록 어렵지만 실낱같은 희망을 갖게 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대형마트의 매출감소는 적지 않지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영향을 끼쳐 공익 달성에 효과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남은 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을 통해 대형마트 이용자들을 동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골목상권의 서비스 질 향상과 저렴한 물품 가격을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형마트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월 2회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확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이었다”며 “의무휴업일 지정 전과 비교하면 한 주 주말매출이 평균 10%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고착화 될 것이고, 주말 매출 손실도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동대문구와 성동구에 한정된 결과지만, 기본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강제 지정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별 여건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의무휴업일을 지자체별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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