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에 대한 검사 결과를 13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7~9월 중 7개 손해보험사(메리츠·흥국·삼성·현대·KB·동부)와 3개 생명보험사(동양·흥국·동부)에 대해 검사한 결과, 이들 보험사들이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환급액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험사들은 지난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부당하게 인수해 9만6753건의 계약자에게 환급액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약 614억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보험계약자에게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해지환급금만 돌려줬다"며 "계약자에게 납입보험료 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환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10개 보험사에 대해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와 보험계약 인수 심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각각 '기관주의' 징계를 내리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보험사별 환급대상계약 및 예상 환급대상액 규모' 자료에 따르면 10개사 중 KB손보의 환급대상 계약이 3만29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화재 2만3429건, 현대해상 1만765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성재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이 13일 금감원에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환급 대상 계약이 가장 많은 이 세 업체의 예상 환급금액은 100억~2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화재는 1만634건, 환급 예상액 50억~100억원 미만, 흥국생명(4648건) 메리츠화재(2860건) 롯데손보(1661건) 동양생명(1100건) 동부생명(1053건) 흥국화재(300건) 순이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표준약관 등에 대한 사전신고제도가 폐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될 경우 부실상품 및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보강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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