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부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밴(VAN)사가 지급했던 부당한 리베이트 금지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지난 2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밴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를 기존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서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한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0.7%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8%, 2~3억원 이하 가맹점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만하면 무서명 거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5만원 이하 결제 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을 해야 무서명 거래가 가능했다.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된다. 다만 신규 서비스만 가능하며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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