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고객 자산 분리 추진…“더 많은 가상화폐 망할 것”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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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 이후 가상화폐 규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이날 하원 세출 위원회에 출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내 생각에는 더 많은 가상화폐가 망할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다치고 시장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일부가 손상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정식 거래소로 당국에 등록해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거래소를 등록하고 가상화폐 역시 그러한 경로를 따르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거래소들과 논의할 수 있다"며 "거래소들이 등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SEC는 감시자 역할을 하고 제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재 SEC에 등록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SEC에 등록된 자산운용사의 가상화폐 익스포저(위험노출도)가 크지 않지만, 사모펀드와 패밀리오피스 등의 경우는 속속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의회에서 가상화폐 전담 조직의 추가 인력 확충을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SEC는 가상화폐 시장의 사기와 기타 불법행위를 전담 조사하는 부서의 인원을 거의 두 배로 늘린 바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최근 코인베이스가 수탁 중인 고객 자산도 파산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에서 가상화폐 매매를 거래하려고 맡겨 둔 고객 자산이 청산 대상이 될 수 있고 고객들은 일반 무담보 채권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코인베이스가 파산할 경우 고객들은 '빚잔치'를 하고 남은 돈만 받아 갈 수 있다는 의미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금융회사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도 회사 자금과 고객 자금을 분리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의회에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조치를 강화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고객들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더 낫다는 의견도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한편 스테이블 코인 대표주자인 테더의 가격은 일시적으로 기준가인 1달러 밑으로 떨어져 85억달러(약 10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 상환 사태가 벌어졌다. 경쟁 스테이블 코인인 USD코인(USDC)의 시총은 약 34억달러(약 4조3000억원) 늘었다.

굿모닝경제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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