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개 공공사업 중 건설 안전관리비 미계상 사업 34% 달해
최수영 연구위원 "유사 경비 비목과 비교해 계상기준 구체적이지 못해"

서울 강남구의 한 건설현장. [사진=연합]
서울 강남구의 한 건설현장. [사진=연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 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은 요율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건산연이 발간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실태 및 활용 촉진 방안'에 따르면 58개 공공사업 공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안전관리비성 비용 미계상 사업이 34%(2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건축사업 50%(28개 사업 중 14개), 토목사업 14%(28개 사업 중 4개), 조경사업 100%(2개 사업 중 2개)에서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설계단계에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관리비성 비용은 경비 안전관리비와 직접공사비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성격의 비용을 종합한 것이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이 경비에 포함하도록 돼 있으나,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건설현장에서 직접공사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또 안전관리비는 법에서 명시하는 7가지 항목 중 정기안전점검비만이 요율 적용이 가능해 나머지 항목의 활용도가 낮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는 계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관련 비용을 계상함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사업에서 안전관리비와 성격이 유사한 경비 비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는 법령에서 명시하는 요율을 적용해 계상해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구체적인 시험 종목별 품질시험비 산출기준을 제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발주자가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안전 책임이 사업주→도급인→발주자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주기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계상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사업에서 안전관리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인 설계기준 등을 마련해 현행 안전관리비 직접 계상방식을 개선해 안전관리비 활용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특성별 요율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굿모닝경제 권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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