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자기부담금 30%까지 확대…'비급여' 따라 할증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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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3900만명에 달하는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1999년 상품이 처음 출시되고 판매됐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실손보험 상품은 판매시기에 따라 나뉜다. ▲1세대(구실손, 2009년 9월 이전) ▲2세대(표준화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 ▲3세대(신실손, 2017년 4월~2021년 6월) ▲4세대(2021년 7월 이후) 실손보험 등이 있다.

자기부담금은 2세대 상품부터 도입됐으며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자기부담금이 없다.

표준화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10~20%, 신실손은 10~30%, 4세대 실손은 20~30%다.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을수록 진료 이후 보험금을 청구해도 고객이 지불하는 금액 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7월 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가입을 갱신하게 되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가입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기존 가입 상품 대비 10~70%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할인·할증' 제도가 있어 의료 이용성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고객이 직전 1년간 비급여 진료에서 얼마나 보험금을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나뉜다.

비급여 진료를 안 받았다면 보험료를 5% 안팎으로 할인받고 비급여 진료로 받은 보험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특약 보험료가 300% 할증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갈아탈 경우 1년치 보험료를 반값에 제공하고 있다.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되면 매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과거 상품과 최근 상품간의 보험료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 층은 보험료 부담이 적은 4세대 상품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병원 이용량이 많다면 할증 위험이 있다"고 조언했다.

굿모닝경제 이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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