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1차 대상자·간이과세자 등...총 332만명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정식 지급 내달 3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접수 안내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접수 안내 [사진=연합뉴스]

[굿모닝경제=김혜진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23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1일 추경안이 처리된 지 2일 만이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 320만명과 함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 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으로 총 332만명이다.

1인당 지급 받게 되는 지원 금액은 기존 방역지원금을 3배 인상한 3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정식 지급은 내달 3일부터 시작된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식당과 카페도 포함되어 4분기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인원 제한 업체 등에 대한 추가 선지급이 오는 28일 시작된다.

기존 선지급 대상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인원 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가 대상으로 올해 1분기분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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