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성 대출 규제 예외에 마케팅 활발…자산·평균 금리↑
금융당국 작년 소비자경보 발령 이어 최근 모니터링 강화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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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경제=김진솔 기자] 카드 수수료 인하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수익성에 타격을 입은 카드사들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주목했다.

두 가지 리볼빙 상품 중 대출성이 아닌 결제성 리볼빙은 대출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에 가까운 이자 부담, 신용도 하락 등은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영역이다.

1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 등 7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해 4분기 결제성 리볼빙 평균 금리는 연 14.76~18.54%로 집계됐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평균 금리(12.10~14.94%)보다 상단과 하단이 각각 2.66%포인트(p), 3.60%p나 높은 수준으로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달하기도 했다.

특히 사회초년생, 자영업자 등이 집중된 신용점수 600점대의 리볼빙 평균 금리는 16.28~19.38%로 나타났으며 결제성 리볼빙 금리를 18~20%로 적용받는 비중도 이용회원 기준 40%를 웃돌았다.

리볼빙은 매달 납부할 대금 일정 비율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대출처럼 다음에 갚는 방식으로 연체를 피할 수 있는 서비스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리볼빙은 고금리 상품이므로 이자부담이 크고 장기간 이용하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처럼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리볼빙 이용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을 보면 7개 카드사의 지난해 3분기 말 결제성 리볼빙 자산은 13조5771억원으로 3년 만에(2018년 3분기 말 10조7839억원) 25.9%나 증가했다.

거기다 올해는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카드사 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더욱 강화된 총량규제 대상에서 결제성 리볼빙이 빠진 탓이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경품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통해 결제성 리볼빙 고객 확보에 한창이다.

한편 지난해 9월 리볼빙 가입·이용에 대한 소비자경보(등급: 주의)를 발령한 금감원은 건전성 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해 모니터링 강화 등 추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카드사의 리볼빙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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