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요구
민주당 "금융권도 공적영역…수은·기은 제외 아쉬워"
금융권 "우리사주·노사 협의회 등 제도적 대안 충분"

[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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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경제=김진솔 기자] 국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자 금융권에서 우려를 숨기지 못했다.

노동계와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에서 노동이사제를 민간 금융회사에도 확대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탓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뿐 아니라 금융권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기타 공공기관이 제외돼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금융권도 공적 영역이다. 금융기관에서도 잘 도입되고 안착돼서 투명경영을 하고 주주들의 이익들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도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노동이사제의 민간 금융회사 도입을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일반 회사에 비해 경영감시 필요성이 더 큰 민간 금융회사에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민간 금융회사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는 노동이사제는 견제와 감시기능 향상으로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빅테크·핀테크의 등장으로 속도 전쟁이 된 금융권에서 빠른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조의 경영 개입으로 경영 의사 결정이 지연되거나 방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우리사주, 노사협의회 등 제도적으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데 법으로 강제하면 또 다른 권력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가 더욱 담합해 주주를 배제하고 이익을 가지려는 경향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금융권에서는 이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통과로 본격적인 민간 확대 움직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
[사진=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9월 금융권 최초로 노조 추천 사외이사를 선임했으며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등도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행은 사실상 올해 임기가 끝나는 윤종원 행장이 취임 당시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한 만큼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3월 사외이사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노동이사제 도입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부터 주주권을 기반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해 온 국민은행 노조도 마찬가지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올해도 노조추천 사외이사 임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출입은행의 선례와 이번 법안 통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다른 분위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간기업을 강제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업은 경제나 법적 측면에서 주주의 권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투쟁을 펼쳐 온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협의회(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도 이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시 민간기업에도 확산이 된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자 우려를 잠재우기 위함이다.

당시 한공노협은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상법개정과 주주동의가 필요한 일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적용 논리와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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