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는 보험사는 최대 8.0%까지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보험사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을 보면 생명보험사 등이 최급하는 '인(人)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손해보험사 등이 다루는 '물(物)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이다.

보험사는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료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보험계약대출이율(약관대출)'을 적용한 이자만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별도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보험금 지급 지연기간이 길수록 '지연이자'를 높게 적용토록 했다.

다만 재판, 수사기관 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종료일부터 '지연이자'를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회사 스스로 보험금을 빨리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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