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사업자 선정 투명화로 대기업에 유리한 지형 바꿔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롯데면세점 내부 전경.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기준과 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해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행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 :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통해 "독점적 법적 지위와 초과 이윤을 보장하는 특혜성 면세점 산업이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불분명한 심사기준,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등"이라고 밝혔다.

관세법 제192조의5에 의하면 면세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세관장은 평가기준에 따라 특허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이 조사관은 특허심사기준에 대해 "현행법에는 개략적인 평가기준 항목만 공개돼 있을 뿐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이 공개돼 있지 않다"며 "특허 심사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 검증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특허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선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위원 선임 가능성이 있다"며 "위원의 대표성·다양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이해관계자가 배제되고 있는지 등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심사과정 관리가 부실해 공정성 시비가 나온다고도 말했다.

그는 "특허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며 "(그런데) 지난 7월 시내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심사정보 사전유출 의혹 등 심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10일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최종선정됐다는 소식이 발표되기도 전에 해당 기업 주식이 상한가로 폭등한 것을 두고 '심사결과 사전유출설'이 제기된 사례를 소개했다.  

실제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결과 유출의혹 조사진행 상황 보고 결과'를 제시하며 심사 3일 동안 관세청 직원 전화기 4대에서 통화 258건, 문자 163건 등 외부에 연락을 취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 사전유출설에 힘을 실었다. 

이 조사관은 "면세점 사업은 특성상 매장설립, 재고확보 및 해외연계망 구축을 위해 적지 않은 초기자본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대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정책당국은 특허심사기준 명확화 및 특허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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