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만 가구 4952억 지급…작년 대비 981억 증가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지급규모.[국세청 제공]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지급규모.[국세청 제공]

[굿모닝경제=강준호 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인 12월30일보다 20일 이상 앞당긴 9일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21만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5300억원이었다.

심사를 거쳐 112만 가구에 4952억원을 지급하며 이는 지급규모로 지난해보다 981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 4만 가구(3.6%)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가 2534억원(51.2%), 홑벌이 가구 2204억원(44.5%), 맞벌이 가구 214억원(4.3%) 순이다.

근로유형별로 보면 일용근로 가구 61만 가구(54.5%), 상용근로 가구 51만 가구(45.5%)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0만 가구, 9.0%포인트(p)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631억원(53.1%), 상용근로 가구 2321억원(46.9%)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44만 가구(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대 이하가 28만 가구(25.0%)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4.3%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60대 이상(1942억원), 20대 이하(1084억원), 50대(878억원), 40대(650억원), 30대(398억원) 순이었다.

지급액 규모로 보면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0만 가구(35.7%)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미만 32만 가구(28.6%),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26만 가구(23.2%)였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내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법령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산시기가 당초 2022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 보다 빠른 지급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원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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