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입금, 은행원의 실수로 취소된 송금거래액이 최근 3년간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우리은행의 송금 취소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착오송금'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13년1월~2015년8월) 송금거래를 취소한 사례는 총145만4829건에 액수로는 13조5138억원을 기록했다. 1년으로 환산하면 평균 54만건에 5조677억원 수준이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수취인 성명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은행은 송금수수료, 정부 또는 기업의 요청(금액, 적요변경), 이중입금, 은행원의 오조작, 전산오류 등을 정정하기 위해 송금거래를 취소하기도 한다.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에서 같은 기간 총 20만4991건으로 가장 많은 송금 취소 사례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의 송금 취소 금액은 2조9000억원로 역시 가장 많았다.

건수로는 농협조합(19만9292건), 신한은행(19만9126건), 국민은행(17만4635건), 농협은행(17만3342건)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국민은행(2조원), 신한은행(1조5955억원), 농협은행(1조2222억원)이 우리은행 뒤를 이었다.

민병두 의원은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인정보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거나 인지하기 쉽도록 이체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며 "16일 시행된 지연이체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착오송금도 예방할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토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