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롯데그룹에서 끝까지 지배구조 관련 자료를 제출 안 할 경우에 조치를 할 계획인지 묻자 “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자료를)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1억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재벌들에게 1억원 이하의 벌금이란 게 큰 의미가 없다. 대주주에 관한 징역형까지 경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그렇다”며 “롯데그룹은 지난 9월17일 국감 때 한 달 여유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오는 16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 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개정안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를 보면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신동주 1.6%, 신동빈 1.4%. 신격호 0.4% 등을 제외하면 기타 주주가 36.3%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타주주 36.3%의 소유관계를 확인 중이다.
또한 공정위는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 지분구조로 알려진 신동주 4.5%, 신동빈 4.0%, 신격호 1.7% 등이 실제 주주명부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롯데그룹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정 위원장은 롯데그룹이 일본롯데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