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롯데그룹에서 끝까지 지배구조 관련 자료를 제출 안 할 경우에 조치를 할 계획인지 묻자 “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자료를)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1억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재벌들에게 1억원 이하의 벌금이란 게 큰 의미가 없다. 대주주에 관한 징역형까지 경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그렇다”며 “롯데그룹은 지난 9월17일 국감 때 한 달 여유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오는 16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 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개정안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를 보면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신동주 1.6%, 신동빈 1.4%. 신격호 0.4% 등을 제외하면 기타 주주가 36.3%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타주주 36.3%의 소유관계를 확인 중이다.

또한 공정위는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 지분구조로 알려진 신동주 4.5%, 신동빈 4.0%, 신격호 1.7% 등이 실제 주주명부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롯데그룹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정 위원장은 롯데그룹이 일본롯데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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