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입자동차들이 자동차 연비 효율등급을 허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원회 소속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5년간 자동차연비 효율등급 표시의무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수입사들이 거의 매년 자동차에 부착하는 연비등급 라벨이나 광고매체에 연비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수 백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벤츠의 경우 2011년과 2012년 각 1회와 2013년에는 3회를 위반해 3년 동안 총 5회 허위등급표시로 2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BMW의 경우 2012년 1회, 2013년 3회, 2014년 1회 등 총 5회 위반으로 3년 동안 1800만원, 크라이슬러도 2011년 1회, 2013년 3회, 2014년 1회 등 총 5회 위반으로 4년 동안 1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아우디, 폭스바겐, 한불모터스, 한국닛산이 3회 위반으로 1000만원과 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위반 상위 5위까지 모두 수입사들이 차지했다.

국산차는 르노삼성, 한국GM이 각 2회, 현대차와 쌍용차가 각 1회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은 "현재 에너지공단이 매년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몇백만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과징금으로 물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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