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하자에 따른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공하자 용어를 정의하고 설계도서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규정미비 사항을 개선했다. 예를 들어 타일공사는 타일공사와 테라코타공사, 대리석공사 등으로 세부적으로 표기하게 된다.

반복·다발적인 하자는 판정기준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완했다. 판단기준이 신설된 하자는 마감균열, 창호기능불량,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배관 온도조절 등이다. 

또 결로하자는 벽체와 창호로 구분해 구체화했고 주방 싱크대 하부 마감과 욕실 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여부, 타일 들뜸 등에 대한 기준도 보완했다.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도면과 시공상태를 비교 측정하기로 했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과 비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며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