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6~7월 4개 금융지주 및 그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꺾기행위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모두 '꺾기 꼼수'를 단행한 것으로 적발됐다.

5일 금감원은 신한·하나·NH·KB금융지주를 점검한 결과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등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꺾기한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은 금융당국의 규제로 꺾기 행위가 어려워지자 계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 대출을 소개하면서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예·적금상품 등을 가입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꺾기란 은행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토록 하거나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들게 하거나 보험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대출에 따른 이자 이익을 더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은행에서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수신성 금융상품을 해당 고객에게 팔 수 없도록 돼 있다.

금감원 측은 "편법적인 꺾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서민을 상대로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4대 금융지주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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