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요청할 경우 현금 이체의 효력 발생 시간을 늦추는 '지연이체 신청제도'가 오는 16일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된다. 송금실수와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16일부터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자신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면 그 효력은 당장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고객이 직접 설정한 지연이체 시간이 지나야 송금이 완료된다. 지연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한 경우 이체를 한 뒤 2시간 30분까지는 취소할 수도 있다. 금융사의 전산처리를 위해 설정 시간 30분 전에는 취소해야 한다.

이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전자자금이체의 지급효력을 연기할 수 있는 조치를 금융권에 의무화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월 7일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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