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LG유플러스 본사.

LG유플러스가 주한 미군에게 특혜 보조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이용자보다 주한미군에게 그동안 더 나은 조건의 지원금 혜택을 주었다는 것이다. 결국 국내 소비자들은 주한미군에 비해 같은 제품을 살 때 상대적으로 '바가지'를 쓴 셈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 현황'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9개월, 12개월 약정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국내 이용자들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최소 24개월 약정이 필요하다. 또 LG유플러스는 본사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7200여명의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을 운영해 관리했으며 주한미군 전용 경품도 준비해 지급하는 등 국내 이용자를 역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같은 특혜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전병헌 의원은 "주한 미군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고객 이중장부를 운영하고 주한 미군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한 것은 국내 이용자를 역차별하는 행위"라며 "이동통신서비스가 사실상 국민 공공재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역차별적 불법행위는 향후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 이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자료를 내고 “미군에게도 일반이용자와 동일하게 24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공시된 지원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9개월 또는 12개월 약정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24개월 약정을 채우지 않고 9개월 또는 12개월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한미군의 주둔기간이 9개월·12개월·24개월인 것을 미루어 주한 미군에 대해서는 약정기간을 9개월·12개월·24개월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한미군 가입자에 대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은 다수의 전산시스템을 각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산시스템은 이중장부처럼 운영한 것이 아니라 UBS라는 시스템을 전용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단순히 별도의 시스템이 있다는 이유로 규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문제 사실을 확인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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