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월세전환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주거비 부담문제를 지적했다. <제공=이언주 의원실>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치솟는 전월세는 잡으라고 요구, 예년에 비해 유독 전월세와 관련한 문제 지적이 많았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월세시대'가 본격화 됐음을 보여준다.

국토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택 임대차시장 불안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전셋값 안정을 위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겠다면서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매매거래는 늘었지만 전셋값은 안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월세전환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나 전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전환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10%)'이나 '기준금리(1.5%)에 대통령령이 정한 배수(4배)를 곱한 비율' 가운데 낮은 것을 택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상한은 6%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이 주택실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산정한 7월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7.4%다. 실제 세입자들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월세를 내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전세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4.1배나 높고 전월세 전환율은 전국 평균 7.5%로 법정 상한선인 6%를 훨씬 뛰어 넘고 있다"며 “계약할 때 전월세전환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서민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지가 있다면 전월세전환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 전월세 비용 증가로 따라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민 주거비 부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전세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전세값 상승이 이어져 서민들을 월세로 내몰고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세가 상승은 월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저금리에 역행하는 고액 월세를 양산해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의 경우 가구당 평균 월세는 75만원이지만 월 평균 100만원이 넘는 고액 월세 가구도 전체의 25%나 된다"며 “전세가를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소비 진작이 안 되고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으로 가계부채는 올해 7월 기준 1130조원으로 1년사이 100조원이 늘었고, 2분기 주택담보대출은 20조원 넘게 증가했다”며 “20~30대 대출이 급증해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이 젊은 세대까지 빚쟁이로 만들고 있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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