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교수들이 2011년 이후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19억4299만원을 착복한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사진은 카이스트 전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들의 학생 인건비 착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호창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KAIST 교수들이 2011년 이후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19억4299만원을 착복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 할 수 없다. 교육부 지침에서도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재분배나 연구실 차원의 인건비 공동관리는 금지된다. 그러나 KAIST 교수들은 수년 간 학생들의 연구비를 다양한 명목으로 착복했으며 개인용도로 쓰기까지 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적발된 학생인건비 착복 사례를 보면 KAIST 교수들의 민낯이 드러난다. KAIST의 A교수는 2010년 이후 총 46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참여인력의 인건비 2억5300만원을 부당하게 관리했다. 인건비로 모은 공통경비로 조성해 출장비, 항공 취소수수료, 에어컨 설치 등으로 사용했다. 또 연구장비 구입이나 연구실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해 연구비에서 비용처리를 했다.

B교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학생들에게 지급한 연구비 7억여원을 반환하게 하고 6억2970만원은 급여와 운영경비로 사용했다. 심지어 3615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C교수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 연구과제 책임자로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2355만원을 편취하고 478만원을 반환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편취한 연구비를 모친 계좌로 받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D교수는 21개 연구과제 책임자로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등 총 5억1815만원을 위촉연구원으로 하여금 일괄관리하게 했다. 이중 3억9144만원은 연구비로 돌려주거나 연구실 운영경비로 사용했고 남은 연구비 1억2671만원은 위촉연구원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했다.

KAIST 교수들의 학생 인건비 착복은 최근 일이 아니다. 2011년에도 KAIST 교수들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공동관리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 당시 E교수는 15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인건비, 인센티브, 출장비를 되돌려 받아 3억1000만원을 착복했다. E교수는 학생 인건비로 스승의 날 행사비, 자신의 학회 등록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같은 시기 F교수도 1억2689만원의 인건비를 회수해 2447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반복되는 교수들의 인건비 착복은 관련 징계와 관련이 있다. 2011년 이후 6건의 인건비 착복 사례 중 '정직 6개월'이 가장 무거운 징계였다. 이는 교수들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같은 교수들의 징계사건에 관대했기 때문이다. 피해자인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할 방법은 없었다.

송호창 의원은 "교수들의 인건비 착취는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는 범죄"라면서 "과학계의 '인분교수'들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KAIST가 외부감사에만 의존해서는 투명성을 높일 수 없다"며 "정밀한 내부조사와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 인건비 착복에 대해 교수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온정적인 처분이 계속된다면 KAIST 스스로 미래경쟁력을 뿌리 뽑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미래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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