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말까지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를 변경·조작해 스팸 및 광고문자를 발송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는 발신번호를 변경해서 보낼 수 없지만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면 발신번호를 변경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업체들은 스팸·스미싱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국제전화 식별번호 안내문구 표시, 발신번호 변경·조작방지 시스템 구축, 인터넷 발송 문자 발신번호 등록 등을 법제화했고 이날부터는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차 조사는 발신번호변작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3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10월1일부터 실행된다. 이후 1차 조사 30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신번호변작 방지조치 이행실태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점검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발신번호 변작 방지 조치가 미흡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대로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포함)를 하면서 번호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과 업체는 검찰 고발 등 강력한 형사도 질 수 있다.

최도영 미래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보이스 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는 점점 지능화 되어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태조사 이외에도 대포폰 유통방지를 위한 사업자(대리점, 판매점 포함)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운영실태 조사, 사망자·완전출국 외국인·폐업한 법인에 대한 일괄 검증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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