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박선하 기자] 스톡옵션 상담 전문 플랫폼 양도박사가 기업 대상 스톡옵션 자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이 회사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최근 우수한 인재 채용을 위해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스톡옵션 제도가 기업 입장에서도 채용 도구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기업은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마음대로 줄 수는 없다. 법적으로 직원에게 줄 수 있는 스톡옵션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선 상법상 최소 2년이 지나야 한다.

스톡옵션 부여를 위해서도 많은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 처음, 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면, 스톡옵션 행사 관련 사항을 반드시 정관에 기록해야 한다. 또 주주총회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스톡옵션 부여 시 회계상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양도박사의 기업용 스톡옵션 자문 서비스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해 스톡옵션 계약서 검토, 정관 내용 검토, 주주총회 결의, 스톡옵션 행사 세제혜택 조건 검토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톡옵션 전문회계사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문을 진행한다.

해당 서비스는 양도박사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며 주요 포털에서 양도박사를 검색해 방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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