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총선거의 지역 선거구수를 244~249개의 범위 내에서 획정키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18~29일 이틀간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획정위는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44~249개'의 범위 중 하나의 최적안을 채택, 법정기한인 다음달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선거구획정위는 "현행 지역선거구수의 유지·증감에 따른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공청회, 정당의견수렴, 지역 순회, 농어촌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청취 등을 반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획정위원들은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를 준수하면서 지역대표성의 침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존중하는 획정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치구·시·군의 분할·통합을 논의할 '구역조정 소위원회'와 선거구내 읍·면·동 경계조정을 논의할 '경계조정 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다.

특히 게리맨더링 방지·지역대표성 확보 등 기본원칙을 적용하되, 획정안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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