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헌법 정신 견지‧지역에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위안보법 통과와 관련, 정부는 우리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을 19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개정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명기한 것을 지적한다"며 "지침 개정 과정에서 협의한 바 있듯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관련된 사안에 관해서는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 정부는 그간 누차 공언해 온 대로 향후 방위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전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안보 법안이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연립 여당의 찬성 다수로 통과됐다. 일본은 전후 70년동안의 평화정책을 버리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신화/포커스뉴스>

앞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이날 새벽 참의원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로 일본은 전후 70년 만에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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