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로 230만 가구에 평균 200만원씩 더 걷어…저소득층 지원 0.0001% 불과

한국전력의 누진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한전의 수익을 위한 '미끼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한전이 누진제 적용으로 약 45조원의 전기요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8월 한전 전기 사용자 21명의 소송인단을 대리해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인강이 전국 230만 가구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올 초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가구당 전기요금 8000원 인하카드를 제시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누진제는 변함이 없어 국민들의 부담은 여전하다고 전 의원은 비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시간당 55kWh의 전기를 쓰는 가구의 요금이 3500원이라고 할 때, 10배인 550kWh 사용 시의 요금을 단순계산하면 3만5000원이다. 그러나 현행 누진제도 적용 시 무려 42배에 달하는 15만원을 내야한다.

한편 전 의원은 "한전이 45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음에도 저소득층 지원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한전이 저소득층에 할인해준 전기요금은 2600억원으로, 부당이익으로 간주되는 총액의 0.0001%에 불과하다.

전순옥 의원은 "제도 취지와 달리 누진제는 전기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전의 수익을 위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누진제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법무법인 인강이 진행 중이며 10월쯤에 1심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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