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은행·금투사·보험·여전사·저축은행 등서 시행

개인 대출상품을 대상으로 청약철회권이 도입된다. 또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신용등급의 불이익없이 계약이 철회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계류 중이지만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내년 중 금융권 간 자율협약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약철회권이 도입되면 해당 대출상품에 한해 소비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권 행사 기간은 계약 서류 작성 혹은 대출금의 마지막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다. 소비자는 이 기간 중 전화나 컴퓨터 통신과 서면을 통해 금융사에 의사를 전달하면 된다.

이번 철회권이 적용되는 금융사는 은행·금융투자회사·보험·여신전문회사·저축은행·신협·주택금융공사 등이다.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이뤄진 뒤 도입될 전망이다.

감독권이 금융위로 넘어오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형대부업체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해당 금융상품은 개인이 빌리는 금융사의 대출 상품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4000만원 이하이며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또 증권사의 주식담보 조건부 대출과 저축은행의 스탁론, 오토론, 카드론에 대해서도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 담보대출이나 리스는 제외됐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리스는 자동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금융사고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사의 부수 서비스로 별개 대출상품이 아니라 배제했다"고 말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소비자는 금융사에 대출 원리금을 돌려줘야 하며 계약 당시 발생한 부대비용(인지세·등록면허세 등 세금과 근저당설정비 등)도 반환해야 한다. 반대로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받았던 한도약정설정수수료(신용대출 경우)를 되돌려줘야한다.

이 같은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사는 소비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반대로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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